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도 그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명한 부장판사는 A씨가 변호사 사무장 B씨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사무장에게 명령했다. C변호사에 대해서도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2,300만원에 대해 B사무장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D씨를 상대로 약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D씨로부터 1억1,0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8월 확정채권을 추심하려 한다며 B사무장에게 방법을 문의했고, B사무장에 속아 공탁금과 수수료 등으로 총 4,600만원을 떼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C변호사는 4,600만원이 지급된 사실과 관련해 원고가 연락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어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변호사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