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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섰다. 정천석 동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4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 힘·울산 남구갑)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9일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100여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인 최건 변호사에 대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와 같다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녹취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발언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최건 변호사가 이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채익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이고, 본인 당선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나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운동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김정은 부자 세습발언은 당시 함께 참석한 남구의원이 한 발언이라고 논란 당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최건 변호사와 남구의원 1명을, 이 의원측은 보좌관을 각각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4일 열린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 힘·울산 중구)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일을 앞두고 목에 표지물(피켓)을 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14일~16일까지 태화시장과 홈플러스 중구점 일대에서 '전화 좀 받아주이소' 등의 문구가 적힌 표지물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표지물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혐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 측 변호사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중구 선관위의 선거 안내 공문상에도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돼있어서 한 것일뿐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서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 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길래 해도 되는줄 알고 따라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열린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법정에 섰다.

정 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동구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온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청장은 또 12월 말 이상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린 북구 대회의실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월 초에는 동구청 대강당에서 또 다른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동구청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고 당연퇴직하게 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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