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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칭)가교지구 현 조합장의 조합 불법 운영 및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가칭)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칭)가교지구 현 조합장의 조합 불법 운영 및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13년을 끌다 민간개발로 진행되는 울산 울주군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원간 갈등을 노출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가칭)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장 A씨에 대해 울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가 배임, 중개업법 위반,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A씨가 2017년 상무로 재직 당시 3억7,000만원의 비용을 처리한 회계장부가 없고 용역사 선정 계약을 임의로 파기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시행대행사와 결탁해 임의 증액되면서 울산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접수되면서 사업비가 기존 대비 50억원 늘었다"라며 "조합장 소유부지 역시 임의적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준주거지용도로 바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의원회 승인 의결 없이 2020년도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고, 설계 용역사에 대한 지급 내역도 이사회를 거치거나 대의원의 승인 없이 지급돼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여러 불법사안이 발견된 만큼 조합임시총회 역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계획도. 온라인 커뮤니티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계획도.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현 조합장 A씨가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용약사와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갖기 위해 조합원과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나(A씨)를 사퇴시키기 위해 임원사임서를 울주군에 제출하고, 동의철회서를 내는 등 고의적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방해해 4개월째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3억7,000만원 비용처리에 대해 "직접 관여한 적 없으며 이전 추진위원회가 지급한 내용으로 당시 관련자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승인받을 예정"이라며 "사업비 임의 증액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공사비로 산출한 것이고, 2018년 4월 책정된 금액이 2020년 5월 책정된 금액과 물가상승분, 부가세 등이 포함돼 일부 조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가 용도변경된 것은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따라 조합이사회 결정사항이고 이사회에는 비대위 역시 참석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불법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19 발생과 비대위의 업무방해, 조직적인 회의 불참석으로 대의원회 성원을 충족하지 못해 수차례 대의원회 회의가 무산됐고, 9월 대의원 회의정족수가 성원이되면서 2020년도 예산을 승인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31일 예정된 조합임시총회에서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
한편 가교조합은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일대 27만2,000㎡에 2,689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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