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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의혹과 사업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재수립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민연대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의혹과 사업 타당성을 밝혀달라는 시민감사청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재수립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남구가 추진 중인 'A-factory'(옛 세창 냉동창고) 사업에 대해 백지화하고 부지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지를 매입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리적 특성상 고래특구와 연계한 산업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울산시민연대 측은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부지매입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당시 정책결정권자였던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여 간 100억이 넘는 세금을 들이고도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시 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에 따른 결과"라면서 "적법하지 않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주와 서동욱 전 남구청장의 유착관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 다음주께 관련 문제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신문고위는 지난 27일 남구청의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시민감사청구한 결과를 내놨다.
신문고위는 냉동창고 부지를 매각하거나 기존 사업 계획을 백지화한 후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유했다. 냉동창고 부지 매수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미이행한 채 진행하면서 사업의 방향이 모호해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남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같은 법 제33조 1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타당성을 내세웠다.

당초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이 세창냉동창고를 매수해 추진했는데, 소유주의 매도의사가 있을 때 신속히 매입해 고래특구의 체류형 관광벨트화 필요, 매입이 지연될 시 지역의 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가액 상승 우려가 있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미반영했다는 것이다.

남구 장생포항과 세창 냉동창고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난 6월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과 세창냉동창고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신문고위에서는 이 사실 관계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사업 수립 시기와 냉동창고 매수 계획 시점을 비교해 보고자 수차례 남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해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채 사업 기간이 4년 가까이 연장된 점은 지자체의 예산상황과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 매수를 단기간에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된다고 했다.

더불어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주변 관광인프라 시설과의 거리가 1.3 ㎞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고래특구와 연계한 산업관광활성화라는 당초 사업 목적도 희석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쉽지 않은 이 지역 여건상 'A FACTORY' 사업 유지에 악역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문고위는 불가피하게 A FACTORY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보행동선을 고려한 안전 대책 및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유했다.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바다에 빠지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으로 선박이용자와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많은 방문객 유치를 위채서는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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