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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사진)이 29일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인천 라면 '형제 화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화재 발생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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