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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의 세원냉동창고 공장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난 6월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의 세원냉동창고 공장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속보】〓 울산 남구가 'A-팩토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부지매각, 전면 백지화 등 권고에 굴하지 않고, 새 복합문화예술 거점지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2020년 10월 29일자 7면 보도)

적법한 절차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부 등 문화 관계자와 함께 추진 방향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다만 안전 보완, 주차장 확보 등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29일 울산시민연대가 전날(28일)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A-팩토리 조성사업)의 시민신문고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구는 △법 위반과 납득되지 않는 행정절차를 통한 거액의 부지매입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는 점 △사업 전면 백지화 권고에서 확인된 부실한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다는 부분인데, 남구는 부지매입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 신문고위 권고, 법적 강제성 없어
신문고위와 시민연대는 법령에서는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남구청이 이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입증할 근거자료를 감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구는 2016년 부지매입을 진행할 당시 이 예외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2018년 8월에 개정된 지침에 예외규정에 대한 상세내용이 명시돼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당시 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추가 신규사업은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뚜렷한 사업계획없이 부지매입을 진행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당시 세창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해 울산공업센터기공식 기념관, 미술전시관, 레스토랑 등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비지원에 따른 문체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면서 여러차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사업을 확정했다는 게 남구 측의 설명이다.

남구는 이 같은 점들은 근거로 들면서 사실상 신문고위의 부지매각, 전면백지화 등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고히했다.

남구가 신문고위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고, 권고사항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에서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구·군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시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가 울산의 중심부라고 하지만,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관련해 쓰는 예산은 5개 구·군 중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면서 "A-팩토리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수익창출 측면을 들면서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권고사항 중 주차장 추가 확보와 안전 보완 등에 대한 조언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할 것이다. 성공적인 문화재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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