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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현대중공업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현안을 놓고 갈등 중인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번에는 외출·조퇴 제도를 놓고 마찰하고 있다.

사측은 일부 남용됐던 조퇴·외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개인용무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사측은 그동안 연월차가 남아 있어도 직원 조퇴를 승인하던 것을 사실상 연월차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직원들이 조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직원들이 연월차를 쪼개서 쓸 수 있도록 최소 단위도 2시간으로 변경했다.
직원 외출은 연월차 잔량이 있어도 허가하지만, 월 2회를 초과해 사용하면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측은 일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외출·조퇴를 남용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현황 조사 결과, 조퇴를 매월 1회 이상, 외출을 매월 3회 이상 사용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과거에는 병원에 간다며 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외출했던 직원의 실제 진료기록이 단 3회 밖에 없어 중징계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일부 사례를 들어 전체 노동자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개인용무신청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절감 등을 위해 사실상 연월차를 모두 소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외출·조퇴 제도를 바꿨다고 본다.

노조는 "사측이 협의도 없이 제도 시행을 알렸다"며 "회사가 철회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로 2019년 임금협상을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등 갈등하고 있다.

이달 3일 그동안 미뤄졌던 2020년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리지만, 이번 외출·조퇴 제도 변경 갈등 등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하고 있어 연내 성과를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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