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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부동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울산시 구 도심 최대 재개발 단지인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 사업 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금청산자들이 정부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 B-04 현금청산자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국무총리실에 B-0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항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조합이 보상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갈등이 불거졌다.

당초 조합 측은 종전자산평가 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현금청산자들에게 통보했는데, 현금청산자들은 보상액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했다.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갖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현금청산자 측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포함해 감정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보상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1월 울산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됐다. 갈등이 지속되자 현금청산자대책위와 울산시는 각각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감정평가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부 답변을 반영해 조합 측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곧바로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수용재결이 각하되면 재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금청산자 측은 조합이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을 각하하더라도, 시행사가 곧바로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접수할 경우 현행법상 해당 부서에서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합이 현금청산자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지연가산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토위에서 각하시킬 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언급해, 각하 사유가 충족이 됐을 경우에만 다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에 접수한 진정서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재결 각하 후 재결지연가산금 산정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과 조합장 비위 의혹, 중구청의 행정적 문제 등을 진정서에 담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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