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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해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체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세분화한다.

기본적으로 권역 및 전국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전환되며,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일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획일적인 시설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중점 관리가 필요한 방역위험 시설이나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밀집되는 모임·행사 등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등 정밀한 방역관리 체계로 개편해 방역과 일상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존에 고·중·저위험 시설로 평가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한다. 또한 지역유행 단계(1.5단계, 2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며, 전국유행단계(2.5단계,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보다 세밀한 방역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중점관리시설(7종) 및 일반관리시설(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4㎡당 1명 인원이 제한되는 등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방역 관리계획 수립해 관할 시,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스포츠관람, 직장 근무, 교통시설이용, 등교, 종교활동 등 일상적 활동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2.5단계까지 지속 운영되며, 3단계로 전환되면 휴관하게 되나 긴급돌봄 서비스는 제공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을 했다"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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