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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울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020년 9월 24일 새벽 12시 20분경 무보험음주운전차량과 충돌해서 돌아가신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은 청원글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9월 24일 새벽 12시 10분에 오토바이를 타시고 퇴근을 하시던 도중 집에 다 오셔서 새벽 12시 20분경 무보험 음주운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대원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서 응급실에 도착했고 도착 후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께서는 한 집안에 가장이자 기둥이셨고 가족을 아끼셨고 다른 분들을 도우시면서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은 더 이상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가족 그 누구도 마음 놓고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남겨진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10월 29일 무보험 음주운전자(가해자) 재판날이라서 가 보았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검사님께서 이야기 하신 구형은 7년이었고, (처벌 수위가)너무 낮아서 놀랐습니다"라며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을 다수로 운전해서 적발이 됐고, 음주운전도 적발이 돼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구형이 7년이면 양형을 받아 선고는 7년 안쪽으로 선고가 될 수밖에 없고, 2심을 가든 상고를 하든 그 형량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현재 법이 약하다는 생각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무보험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호소했다.

그는 "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무보험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더욱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생각 듭니다"라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법을 강하게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오전 0시 20분께 울산 중구 성안동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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