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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벌어졌다. 
 
최근 울주군에서 기르던 개를 수차례 구타하고 불로 지져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제보를 받고 SNS에 게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카라가 올린 사진 속의 개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온몸이 불에 그을려 새카맣고, 사체의 두 다리에는 무언가에 묶여 살가죽이 벗겨진 채 피를 흘렸던 자국이 선명했다.  이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카라에게 인도됐다. 
 
이 개는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을까. 해당 개의 주인인 70대 A씨는 이 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자 그냥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물을 소유하고 직접 기르고 있다 해서 잔혹하게 구타하고 살해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적정한 사육과 관리는 소유자의 의무다. 
 
동물보호법에서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동물보호단체가 울산에서 확인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사체만 5마리에 이른다.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또한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자리 잡아야 한다. 
 
동물과 관련한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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