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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로 2년여 만에 입주에 청신호가 켜졌던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시공사의 반대로 또 다시 '내 집 사수하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법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체보상금과 더불어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인도하라고 했지만, 대명 측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들의 입주를 막아서고 있다.
9일 남구 야음동 401-1에 위치한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내부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공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이 공고문은 시공사인 (주)대명종합건설이 지난 달 21일부터 게재했다.

공고문에는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로써, 당사의 허락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침입할 수 없으며, 만약 무단으로 침입 및 입주할 경우 해당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날 시공사 측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아파트 분양 계약자 및 승계자 등 290여 세대의 입주를 통제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이 공고문은 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대명루첸아파트 분양 계약자 및 승계자가 신축·분양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기간 준공과 입주가 미뤄지던 울산시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이 세대당 7,000~8,000만원 가량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시행사가 분양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인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될 법적다툼과 별개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날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는 판결에 따라 공고문에 반하는 '경고장'을 부착하면서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시행했다.

정우는 침입 시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단순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했다.

시공사 측과 입주 예정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이날 양 측은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본인이 분양 받은 집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측이 가로 막으면서 고성이 오가고 몇 시간 가량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0여 명의 경찰이 동원돼 이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법원 판결에서 부동산을 우리에게 인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대명 측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당초 입주일보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도 모자라 이젠 우리의 입주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공사의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집에 들어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아파트 내부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면서 "일부 벽지가 인위적으로 뜯겨진 듯한 모습이었고, 장판에는 물이 차 올라 첫 입주한 아파트라고 볼 수 없었다.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콘센트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손볼 곳이 한 두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관련 시공사 측은 "일부 호실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 중이다"면서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집행관(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점유 침탈을 한 수분양자들에게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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