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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낡은 통발들을 건저 올려 쌓아둔 모습.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제공
울산 지역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낡은 통발들을 건저 올려 쌓아둔 모습.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제공

울산 앞바다에 불법조업이 난무해 지역 어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십년 째 타 지역 어선들이 어구실명제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통발을 설치해 조업 자리를 잃고 있으나, 정작 관계당국은 단속에 손 놓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 울산서 경남 거제 연안 단속 어업지도선 1척뿐
10일 울산수산업경영인연합회 측에 따르면 울산 해역 가운데 동해가스전 인근에서부터 한일경계수역에는 경북지역 양포어선 선주들이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채 설치한 통발로 뒤덮여 있다.

어구 실명제란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에 소유자의 실제 이름을 밝혀 적는 제도다. 여기에는 배 이름, 어업허가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한 깃발을 꽂고 조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선주들은 설치할 수 있는 통발 개수 또한 기준치를 수십 배를 초과해 지역 어민들의 어획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어선 규모별로 통발 설치 개수와 간격을 정해 두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 법령에 따라 8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의 경우 통발 개수는 2,500개(동해안 4,000개), 통발 설치 간격은 10m(동해안 4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40톤 이상의 어선은 통발개수 5,000개(동해안 7,000개), 설치간격은 10m(동해안 40m) 이내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포선주들은 울산에서 7~8척의 어선을 동원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 4만개의 통발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우후죽순 설치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규정을 초과한 어구가 울산해역을 점령하다시피 해 200여척에 달하는 울산 어선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市 "현장 적발 어려움 존재, 불법행위 단속 강화"
연합회는 어선을 팔 때, 어구를 포함해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울산시를 비롯해 해수부 등의 단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춘수 울산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울산 해역은 양포 통발어선 8척이 쳐 놓은 수 백 만구의 통발로 뒤덮여 있고, 이들 양포어선이 위도 130도∼200해리까지 장악해 조업하고 있다"며 "울산배들이 타 지역의 불법조업으로 작업할 공간을 잃고 있지만, 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어구실명제 및 통발쿼터제 단속은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쳐 놓은 통발은 제때 수거되지 않고 낡은 통발이 바다에 그대로 방치돼 버려져 바다 오염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울산어장은 전국 1위 가자미 서식처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체계적인 관리로 울산 해역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울산시는 "2006년부터 불법 어업행위와 관련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발된 사례도 더러 있다. 다만 어구실명제의 경우 현장을 적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합동 단속하고 있는 해수부에도 단속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건의해놨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울산에서 경남 거제까지 국가어업지도선 1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해 해당 지역에 단속을 촘촘히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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