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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가 10일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울산시체육회가 10일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울산시체육회(회장 이진용)가 10일 남구 엑소21컨벤션에서 제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 이사 50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이사회 초록과 시 체육회 기본 현황을 보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비롯한 총 12건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규정개정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현직 회원종목단체장이 임기 만료 7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제출하면 현직을 유지한 채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72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 연령 제한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수정했다.

울산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권고에 따라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를 했을 경우에는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형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 시 체육회 운동경기부 및 시청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해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 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진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체육 활동이 전면 중단됐지만 쌓여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침체돼 있는 울산 체육계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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