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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교부금'은 광역시가 소관 구·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울산시가 자신이 확보 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능력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보통세 일정비율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으로 재정분권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산시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울산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자치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령연금과 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수요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록세 등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치구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은 2015년 5,042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7,720억원으로 2,67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복지예산 비율은 세출총예산 대비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에 의한 자치구 재정 압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예산규모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44.9% 이나 울산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와 동구는 각각 15.6%와 18.6%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이전재원이 자치구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재정사업은 커녕 자체사업의 축소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시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고 교부율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2016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8%에서 20%로 인상했지만 울산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시는 23.9%, 대전시는 23%로 비교해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시의 재정력이 강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보통세 추계에 따라 곧 내년도 조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울산의 모든 자치구 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실화하여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울산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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