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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20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20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0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원안대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는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며 "매일 7명이 출근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과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고 있다"며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선 1974년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매년 1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경영자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공무원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노동자들의 위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책임자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또는 기관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해 울산시민연대,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됐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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