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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울산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울산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마스크 오늘부터 안 하면 과태료 나갑니다. 방역수칙 게시하고 이용자들한테 음식 드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시라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150㎡ 이상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이다. 

이날 울산시 마스크 단속반 10여 명은 남구 삼산동 번화가에서 의무화 시설에 해당하는 음식점 등을 찾아 지침을 안내했다. 단속반은 한 대형식당을 찾았으나 입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자 업주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인력 15여 명을 지난 8월부터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거나 이용객들을 계도했다. 한 카페에서 일명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점검을 나온 울산시 관계자가 식당 업주에게 지도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점검을 나온 울산시 관계자가 식당 업주에게 지도를 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까지 단속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현 모 씨는 "식당이라 음식도 해야 하고 서빙도 하는 등 바쁜데, 손님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려니 힘들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모처럼 찾아주는 손님들께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개개인이 알아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체로 마스크 착용 수칙이 잘 지켜지면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목격되면서 꼼꼼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이 자주 바뀌다 보니 업주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 번 더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음식을 앞에 두고 마스크를 끼고 있기는 힘들지만 계산을 하는 등 이동 시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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