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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자료 이미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임금체불 자료 이미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울산시교육청이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시교육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체불임대료다. 
 
이밖에 관급공사 하도급 거래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부조리, 근로계약서·하도급 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 서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명절 한 달 전부터는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임금 체불 방지 대책으로 임금이나 장비사용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해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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