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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상과열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신규 물량이 모자라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니 벌어진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었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분명하다. 바로 외지의 불법 투기 세력이다. 4년 전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반토막이 날 정도로 폭락했던 울산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초 반등 전환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자금이 울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올 가을 울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 이상 치솟았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여기에다 전·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올 가을 울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 이상 치솟으며,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선 곳이 나타났다. 이대로 두면 울산 전역이 투기판이 될 조짐이다. 당연히 전·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가 규제 대상지로 울산을 주목하고 있다. 관가에선 국토부가 이미 울산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처럼 울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두고 볼 수만 없는 울산시가 투기 단속 등 궁여지책을 들고 나왔다.
 
일시적 현상으로 방치하기엔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 크고,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이 자칫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울산시가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를 가졌다. 송철호 시장이 주재한 회의는 울산연구원, 울산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택가격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지역 주택가격 급등 원인에 대한 진단,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일부 도시의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로 인해 유입된 외부 투기자본의 갭투자다. 실제로 최근 울산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 올랐고, 지난 9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같은 기간 52.74%나 치솟았다.
 
남구의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1,700~2,000만원 수준이며, 이런 분위기는 기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 7월말 이후 3개월간 울산의 전세가격도 3.54% 올랐다.
 
문제는 울산시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 팔을 걷고 나선다 해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고,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울산시는 이처럼 약발이 먹히는 방안은 보류하는 대신 주택시장 안정화를 측면 지원하는 보완책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주택 불법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불법투기 정황이 보이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가 대상이었다.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청약 당첨자 2,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같은 투기 세력까지 들어온 것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사실이었다. 울산은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53%)을 크게 웃돌았고 특광역시 중 최고였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서는 세종(5.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한데다,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울산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달 매매가격은 0.61% 올라 전월(0.4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울산의 월세가격은 거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0.43% 상승했다. 주택 가격을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세는 2% 올랐고, 매매는 0.81% 상승했다. 정부 대책의 약발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투기나 불법에 대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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