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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핀셋 규제'를 다시 꺼내든 정부가  울산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조정대상에 추가지정 되지 않은 울산으로 '뭉칫돈'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집값 폭등장을 이끌어온 남구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 최근 3개월 집값 폭등·외지인 매수↑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 김포(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7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최근 3개월간 집값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외지인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됐다"며 지정 사유를 밝혔다.
국토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 이후 그동안 신규지정이 예상돼왔던 울산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제외됐다.
울산은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남구와 중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간 각각 4.1%와 3.7% 급등했다.

# 일시적 기저효과·이상과열 판단유보
정량적인 기준(가격 상승폭)으로 보면 울산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하지만, 정성적 기준(정무적 판단)을 감안해 이번에는 규제지역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작년까지 울산에서 이어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반영됐다. 현재의 급등세가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지 투기자본에 의한 이상과열인지 좀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지다.
다만 울산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좀더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단서를 달았다.

# 풍선효과 나타나면  지정 검토 단서
이는 울산과 인접한 부산과 대구지역이 무더기로 규제된 이후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울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울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이번 핀셋 규제 역시 솟아오를 때마다 때려잡는 '두더지 잡기'식에 그칠, 경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울산으로 투기 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울산을 포함한 광역시의 집값이 풍선효과에 따라 급등하는 '광풍의 이동'을 확인한만큼, 조만간 울산도 규제지역에 추가 포함시켜 이같은 자금의 흐름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가지정을 언급한 시도는 울산과 충북 천안, 경남 창원 등 3곳이다.

# 투자용 거래시 다주택자 세금 폭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7곳에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까지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실거주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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