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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은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 시당 제공
정의당 울산시당은 1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 시당 제공

정의당 울산시당은 1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0만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1974년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매년 1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 비용이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자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며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다"고 했다.

정의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실천활동을 계속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더 강한 입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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