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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4살 여아와 남아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원아 학부모 측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자기 반이 아닌 다른 반에서 낮잠을 잔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다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4살 여자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아이를 잡아채 끌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대했다. 또 아이가 간식을 떨어뜨리면 손과 다리 등을 때리거나, 경찰 신고 이후에도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아울러 4살 남자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복도로 내보내거나 울어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부모 측이 이러한 학대정황을 확인한 어린이집 CCTV 영상만 5일치에 이른다. 이들이 영상을 확보하고자 이날 어린이집을 방문했지만 어린이집에서 막으면서 경찰을 부르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아 학부모 측은 "신고하고 나서도 등원을 시켰는데 그 일주일동안 또 폭행을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면서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 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보다 못한 다른 교사가 아이를 자기 반에 데려다 보살피기도 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된 교사는 아이가 울면서 안기려고 해도 밀어내고 휴대전화만 본 적도 있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는 어린이집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가 확인된 원아 2명은 해당 어린이집을 퇴소했으며, A씨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도 "지난달 24일 신고가 들어와 해당 교사와 학부모, 반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동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밟아 논란이 됐던 보육교사는 지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교사 3명과 원장 등은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울산에서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후 7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정문 광장 앞에서 아동학대 근절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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