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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를 수리하기로 약속하고 돈만 받아 챙긴 뒤 2년여 동안 차주에게 차를 넘겨주지 않은 수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울산 북구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며 고가 외제차 주인 B씨로부터 차 수리 의뢰를 받아 선금 2,400만원을 받고도 차를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내 수리해서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은채 2년여 동안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차량 수리를 독촉할때마다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외국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며 차를 공업사 인근 공터에 방치한 채로 차일피일 차량 인도를 거부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차량 수리 비용만 약 3,5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법정에서 A씨는 "수리비 선금 2,400만원 중 1,000만원은 부품 비용으로 사용했고, 엔진 멤버 등 나머지 부품 구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수리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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