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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력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직장내 성폭력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울산시청 내 여성공무원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다.

 청원인은 울산시청 소속 여성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이 성폭력 피해자이며, 이 중 8명은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에는 선임 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후배 여직원을 성폭행했지만 직위 해제 처분에 그쳤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는 숨어지내야"
이에 대해 청원인은 "직위 해제는 파면이나 해임보다 약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처분"이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김선미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해결방법을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으니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국가 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국가 기관이 나서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쉬쉬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성범죄 피해를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떳떳하고 국가기관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이 현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야 할까요?"라며 반문하고 "부디 국가차원에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고, 해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 市 "해당 공무원 이미 파면"
청원글이 게재된 지 사흘 만에 청원동의가 4,7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되자 울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외부 고충 처리 옴부즈만을 위촉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예방계획을 수립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활성화 및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울산시는 향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원글에서 사례로 든 가해자 공무원은 직위 해제 이후 징계를 받고 이미 파면됐으며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한국여성인권진흥원·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당소가 울산시 6급 이하 여직원 58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6.2%인 500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4%인 8명이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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