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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공사가 진행중인 울산시 중구 B-05구역재개발 현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지난 10월 서덕출공원 주변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울산시 중구 복산동 B-05구역 재개발 현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오는 2030년에 맞춘 울산시의 중장기 도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 지정 해제된다는 점이다.

또 도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넘어간다. 종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주민 합의를 거친 제안 사업에 한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 재생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 울주군 7곳 최다…중구 3곳 뒤이어
19일 공개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35곳에서 15곳이 해제돼 20곳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1년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완성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이 기존 12곳에서 5곳으로 줄고, 재개발은 19곳에서 12곳, 재건축 4곳에서 3곳으로 정리된다. 모두 15곳이 무더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 대부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는 곳이다.

각 구·군별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중구의 경우 모두 9곳 중 B-12(반구동 454-1 일대), B-15(유곡동 114 일대), D-03(성남동 155 일대) 등 재개발 지역 3곳이다.

남구는 모두 11곳 중 B-04(신정동 1586 일대), B-18(야음2동 560-6 일대) 재개발 지역 2곳이 해제된다. 동구는 모두 3곳 중 재건축이 추진된 C-04(전하동 301-5 일대) 1곳이 해제된다. 북구는 모두 4곳 중 B-01(염포동 146-1 일대), B-04(염포동 299-5 일대) 등 재개발 지역 2곳이 해제 대상이다.

울주군에서는 모두 8곳 중 유일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청량면 상남리 727-1 일대을 제외한 7곳이 무더기 해제된다.

정비예정구역 정리와 함께 이번 기본계획에선 생활권계획 개념의 주거지 관리계획이 도입되는 점도 새로운 변화거리다.

생활권계획 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고 정비구역에 한정해 관리하던 기존 정비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5개 구·군에 걸쳐 모두 30개의 주거생활권이 설정된다.

이와 함께 2030년 기본계획에선 기존용적률과 허용용적률 등 밀도계획이 상향 조정된다.

주거지역의 1~3종까지 기준용적률(150~230%), 허용용적률(180~300%)과 상업·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기존과 변화가 없으나 준주거 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기존 240%에서 350%로 상향되고, 최대 허용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500%로 늘어난다. 또 준주거 지역 주상복합 기준용적률은 300%에서 350%로, 허용용적률은 35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의 완화 항목과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공동이용시설은 생활SOC시설 등 부지 확보로 개념이 바뀐다.

또 탑상형 주택(최대 5%)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역사·문화 보존(최대 10%)과 안전·재해 정비(최대 20%), 주거안정(최대 5%) 항목은 신설된다.

# 내달 4일까지 주민공람 의견 수렴
이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에선 여건 변화에 맞는 용적률제도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완화 공식을 조정하고 공공시설 등 제공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담긴 이같은 변화의 핵심 취지는 사업성이나 실효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난립을 차단하겠다는 점이다.

계획안에선 이를 막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종전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등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SOC 확보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녹지 확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해 주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조정,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민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터 행복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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