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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금품선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울산 울주군 공공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조합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정황이 달라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현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고발 당사자, 후보자 사퇴로 상임이사 선거 무산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후보 A씨가 추천위원 6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내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상임이사 후보자 A씨에 대해 조합법 위반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법에 의해 조합 임직원을 뽑을 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과 실제 드러난 수사정황에 차이가 나고 있다. 

# 조합, 연내 선거 재실시 일정 등 공고 예정
이날 경찰은 현재 A씨가 추천위원 1명에게 상품권 100만원과 현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다시 돌려받았다고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고발당한 이후 후보자를 사퇴해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다. 이후 조합 측은 새 상임이사를 뽑기 위해 올해 안으로 선거 일정을 잡아서 다시 공고를 낼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적인 금품수수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비리 연루자 등을 대상으로 입체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제보와 함께 고발장이 들어왔다. 현물을 제공했다가 다시 다음날 돌려받았다고 하고 있어, 되돌려 받은 이유 등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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