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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아이클릭아트
코로나 자가격리.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3차 유행 속에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금족령'을 내렸다.

일주일 전만해도 100명대 안팎에서 관리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 중반부터 하루 300명대로 폭증하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만들어낸 다소 과격한 조치다.

인사처가 이날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내려 보낸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는 "공·사적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를 하지 말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특별 복무지침'이 담겼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에게 '금족령'을 발령하면서 특별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가 발생할 땐 해당자를 문책하겠다는 경고도 달았다.

울산의 공직사회에선 곧바로 "너무한 조치한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공무원 중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역을 제외한 시·도들이 뭉쳐서 중앙에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말을 앞두고 연송회나 친목모임 등 잔득 일정을 짜놓은 울산시 각 부서와 개별 공무원들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이웃집에 불났으니 너희 집도 밥할 생각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울산은 지난 한달 가까이 지역감염 없이 잘 관리돼 왔고, 지난 주말과 휴일에 발생한 확진자도 서울 등 타지에서 들어온 것"이라며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역 공직사회에선 무엇보다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인 잣대로 공공부문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중앙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통금령으로 연말을 앞둔 지역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고, 다수의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했다며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 적용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시행 두 가지다.
이를 위해 우선 기관별 재택근무를 전체 인원의 3분의 1로 늘리고. 점심시간은 분산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 땐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출장은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업무 내·외를 막론하고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며, 결혼이나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보한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등의 계획을 취합·점검할 예정이다.
또 24일부터 기관장 서한문 발송과 사내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식 자제 메시지 전파하는 등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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