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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 지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218회 정례회에서는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23일까지 실시하고, 오는 12월 1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사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개발사업 부문과 단일용도 건축물 부문으로 나뉘어 명시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의 경우 부지 5만㎡ 이상, 도시계획시설 유통의 경우 2만7,500㎡ 이상, 물류시설 2만5,000㎡ 이상 등이며, 단일용도 건축물은 공동주택 3만6,000㎡이상, 2종근린시설 1만㎡ 이상, 판미시설 상점은 연면적 8,000㎡ 이상, 백화점·쇼핑센터 연면적 3,000㎡ 이상, 장ㄹ{씨설 연면적 3.000㎡ 이상, 숙박시설 2만㎡ 이상, 공장은 연면적 4만5,000㎡ 이상으로 교통영행평가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인허가 전에 사업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울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기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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