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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사진)이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민이 소득세 10%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는 소득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이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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