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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23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이미 법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병역법상에는 '향토'라는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국방이 시대에 못따라 간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현행 병역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지역방위'로 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병역법상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고향땅 또는 시골을 의미하는 향토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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