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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장애인주차구역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울산 북구가 오는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북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시설 등 17곳에 대한 합동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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