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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원묘원 입구. 다음카카오맵 캡쳐
울산공원묘원 입구. 카카오맵 캡쳐

울산공원묘원과 인접한 시유지가 불법 형질변경된 사실이 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4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했으나 관할 청에서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남구 옥동 780-19에 위치한 울산공원묘원과 인접한 울산시 소유의 부지에 공원묘원 관계자가 불법으로 정자 및 평지 등을 조성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4~5m 폭에 100평이 넘는 부지로, 최초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던 지난 9월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원상 복구에 대한 진척이 없다고 야당 의원들은 질책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울산공원묘원 관계자가 남구청 사업과 관련해 입찰을 받았다면서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는 또 다른 의구심을 제기했다.  

손세익 의원은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날(23일) 현장을 답사했을 때도 변화된 점은 없었다"면서 "인허가도 내주지 않은 땅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동안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만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방인섭 의원은 "관련해 남구청에 최초 민원이 9월 7일에 접수됐음에도 관련계에서는 10월 중순께 현장 점검을 나갔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2차례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한 것이 적법한 행정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방 의원은 "울산공원묘원의 관리자는 (재)울산공원묘원이라고 돼 있지만, 입구 간판에는 메모리얼 파크, 산가 조경이라는 두 회사가 함께 명시돼 있다. 이들의 대표번호도 1개인 것 등 여러 정황상으로 가족 회사라고 추정된다"면서 "그런데 최초 불법 행위 민원이 접수된 9월 이후인, 10월에도 메모리얼파크는 남구청 사업과 관련해 입찰까지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산가 조경 회사도 지난 2019년도 수의 계약이 녹지과 2건, 건설과 1건 등 3건이 진행됐다. 이후 김진규 전 남구청장 해임이 확정되면서 계약 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외부로부터 압력이 행사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남구청 관계자는 "(재)울산공원묘원 대표자가 불법 행위임을 인정했다. 지난 5일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원상복구가 안됐다고 해,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설계서가 적정한 지 검토 후 복구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면서 "외부 압력은 없었다.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등에 따라 고발 여부도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혜원 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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