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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렸다며 세입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건물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건조물침입협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동구 건물 일부를 B씨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임차했다. 이후 월세가 계속 밀리자 B씨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태와 경위,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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