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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사진)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농어촌 민박의 제도권 편입과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2018년 12월 강릉 유독가스 질식사고와 2020년 1월 동해 가스폭발사고를 통해 울산지역에서도 동구와 북구, 울주군 소재 농어촌 민박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숙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다.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가 안건으로 상정된다.

농어촌 민박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단독주택 형태만 갖추면 건축(허가) 이후 '영업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허가없이 증·개축해 미신고 불법 영업중이다. 이에 미신고 숙박시설은 점검에 적발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최근 2018년 강릉 펜션사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숙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농어촌 민박은 등록 후 허가없이 증·개축되어 등록기준(230㎡미만)을 초과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촌 민박 등록기준(면적) 상향 및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

박 의장은 "농어촌 민박에 대한 숙박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소득세 과세, 소방시설법 적용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해 '농어촌 민박 특별법'이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반영된 가운데, 국회 통과에 앞서 지방의회의원의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정한 개입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등 '전국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원칙(조례안)'을 미리 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안도 제출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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