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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는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밀실 깜깜이 예산'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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