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주협의체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인 민간 지주를 배제한 대기업인 한화의 도시개발 특혜를 주장하며 공정한 개발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주협의체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인 민간 지주를 배제한 대기업인 한화의 도시개발 특혜를 주장하며 공정한 개발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오는 2030년 울산의 제2도심으로 올라서는 서울산권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키 위한 '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이 개발방식에 대한 지주들 반발과 대기업 특혜 의혹 등으로 잡음에 휩싸였다.

# "개발방식도 바꿔 강제 수용 노림수"
이 사업을 통해 KTX역세권 배후지역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대 153만㎡(46만평)이 첨단산단과 상업, 주택단지 등이 어우러진 특성화단지로 바뀌는데, 문제는 전체 개발 면적의 53%인 81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 자회사가 이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부분이다.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개발 이익까지 독점하는 사업방식에 대해 특화단지에 땅이 포함되는 지주들이 '특혜'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주협의체는 25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사업에 개인 토지 소유자는 배제한 채 대기업인 한화만 참여시키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모략과 밀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합특화단지로 개발되는 이곳은 1998년 도시개발계획에 체육시설 예정지로 지정돼 한화그룹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문화재 출토로 무산된 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은 올 7월 이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 것을 계기로 울산시가 난개발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울산형 뉴딜사업에 올리면서 구체화됐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단독 추진하려 했으나 재정 여건상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율동, 부곡용연, 미포지구 등을 감안할 때 재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민간과의 공동개발로 결정한 것이 한화의 자회사인 한화도시개발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890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특화단지는 공공의 울주군·울산도시공사와 민간의 한화도시개발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시행을 맡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되는 방식이다.

# 시 "도시개발법상 개인 지주 참여 불가"
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공공과 민간이 55대 45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한화가 참여하는 부분이다.

지주들은 "유사 이래 듣도 보도 못한 개발방식이고, 오로지 한화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해괴망측한 개발 논리로 지주들의 땅을 뺏고 몰아내는 것"이라며 "같은 민간 개인 지주는 배제하고 대기업 한화만 참여시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수 십년 간 내버려뒀던 한화그룹 땅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후 한화도시개발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지주들은 또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걸었다.  

이들은 "올 5월 주민공청회 때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해놓고는 특화단지 내 일반산단을 지정해 산업단지법에 근거한 강제 수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주들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복합특화단지는 관이 주도하고 주민과 지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송철호 시장은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지주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사업부지의 53%가 한화 소유이기 때문에 한화 측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사업실행이 어려운 구조다"면서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조상 사업시행자인 SPC에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인 개인은 도시개발법상 참여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개발방식에 대해선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구역을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된다"며 "미래 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구간을 산업단지로 지정해 추진되나 전체 대상토지의 보상에 대한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구조로서 지주협의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