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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이 25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25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이 25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25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25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25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박병석 울산시의장의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민박 등록기준(면적) 상향, 계도기간 연장, 소득세 과세, 소방시설법 적용 등 제도권 편입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농어촌 민박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단독주택 형태만 갖추면 건축(허가)이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 기준을 초과한 대규모 펜션의 형태로 증·개축, 미신고 영업 중이다. 또 '농어촌정비법'및'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에서 제외돼 안전관리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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