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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를 위한 엄마·아빠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21대 국회 개원후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평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평가를 비롯해 국내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등을 종합해 매년 우수 법안을 선정·수상해오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모성·부성 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이며,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해 난임치료를 비롯해 엄마·아빠의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크게 덜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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