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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8년 11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부문, 수송부문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5㎍에서 19㎍으로 24%,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각각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22㎍, 나쁨일수는 13일을 목표로 정하고 6개 부문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발전부문은 중유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및 관리구역을 운영하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건강부문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대응부문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대응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들 추진과제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은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집중 감축'을 목표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부문별 배출 감축, 국민건강보호 및 소통, 한·중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면 최근 3년 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평균 농도 ㎥당 1.3~1.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대혁신을 촉구하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친환경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고, 2045년까지는 석탄발전을 제로(0)로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 시기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내년에 '2050 울산 탄소중립 전략'과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가각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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