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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 문제로 파면 처분을 받은 울산시청 간부공무원 A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6일 울산시 간부공무원 A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는데 울산시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자 지난해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로 A씨 투서가 접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30일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일벌 백계와 재발방지, 피해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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