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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영 중구의원은 26일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월 태화교 일원에 설치됐던 150여개 현수막의 행정대집행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구의회 제공
노세영 중구의원은 26일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월 태화교 일원에 설치됐던 150여개 현수막의 행정대집행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 불법현수막 행정대집행 과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다.

소규모 불법현수막 게시 행위에도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올해 일부 단체가 150여개의 현수막을 불법 게시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세영 중구의원은 26일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6월 태화교 일원에 설치됐던 150여개 현수막의 행정대집행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노세영 의원은 "지난 6월 8일 태화교 일원에 한 단체가 주최가 돼 15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주민 항의와 민원이 속출한 사례가 빚어졌다"며 "중구청의 자친철거 요청에도 이 단체는 현수막을 그대로 게시했고, 이에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선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이후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14개만 붙여도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근 2년간 3,87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며 "이를 태화교 150개 현수만에 동일 적용하면 과태료만 4,000만원 수준에 이르지만 정작 중구청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의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은 동일한 잣대에서 법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갖고 집행이 돼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례적으로 예외적용이 된 사례"라며 "특정 단체가 주최가 돼 내건 불법 현수막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미관 저해 등 공익을 해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관내 77곳의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현수막은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면 모두 불법인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철거가 이뤄진 이후 게시 주최가 명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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