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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동해안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사진)이 17개 시·도의회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의 건'을 제안했다.

26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의 건'이 채택됐다.

서 운영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방출기준이 넘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오염수 저장탱크 허용량이 2022년 소진된다는 이유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그 규모는 120여만톤을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3면이 바다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해양생태계 오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 운영위원장은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표준조례안 제정안'도 확인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한 안건으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명시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정한 개입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등 '전국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원칙'을 미리 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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