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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8년 11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부문, 수송부문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5㎍에서 19㎍으로 24%,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각각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와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당 22㎍, 나쁨일수는 13일을 목표로 정하고 6개 부문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산업부문 계절관리제는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발전부문은 중유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및 관리구역을 운영하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건강부문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대응부문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대응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들 추진과제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은 신규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집중 감축'을 목표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부문별 배출 감축, 국민건강보호 및 소통, 한·중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면 최근 3년 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평균 농도 ㎥당 1.3~1.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대혁신을 촉구하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친환경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고, 2045년까지는 석탄발전을 제로(0)로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울산 하늘을 맑게 만드는 일은 울산시민들의 숙원이다. 최근 들어 울산의 공기질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특정 계절이나 연휴 전후 등 특정일과 특정 지역의 경우 공해 문제는 여전히 만성민원이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 악취 호소 민원은 733건이다. 이 중 23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위반 건수는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이 있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11건, 북구 1건 등이다. 남구 여천동 기타포장용기 제조업체인 Y사와 기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I사 2곳은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고발 조처됐다. 울주군 비료제조업체 D사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뿜어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자료에서도 확인됐지만 울산의 대기공해 상황은 여전히 불안감은 떨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대기 공해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 공해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문제다. 

특히 울산의 경우 공단지역 주변은 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남구 매암동과 여천동, 용연동은 물론 온산공단 주변도 대기 공해는 여전하다. 더욱 우려할 부분은 울산과 온산공단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흐린 날의 경우 공단지역 하늘은 온통 매연으로 가득한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초미세먼지는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다. 여러 기관의 측정과 관찰로 드러난 사실이다. 울산시가 해마다 악취 저감 대책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악취 민원은 2015년 215건에서 2016년 739건으로 늘었다. 이후 2017년 637건, 2018년 735건, 2019년 805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감시시스템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관건은 산업계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에 있다. 울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악취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해도 악취민원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악취 배출업소의 고질적인 악덕배출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마음껏 숨 쉬는 자유마저 박탈당한다면 울산시민들의 건강권은 그만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효율적인 대기관리로 이어지도록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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