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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 도로와 보도 간의 높낮이가 낮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보도 위를 점령하고 있다.
울산 남구 삼신초등학교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 도로와 보도 간의 높낮이가 낮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보도 위를 점령하고 있다.

수 억원을 들여 조성한 울산 남구 '삼신초교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와 보도 간의 높낮이가 낮아 불법 주정차들이 보도 위까지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삼산동 삼신초등학교 일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총 3억5,000만원이 투입돼 돋질로 251과 왕생로 128에 보차도 분리와 편측보도 설치가 이뤄졌으며 총 400m 구간, 폭 10m로 조성됐다.

 남구는 삼신초교 일대 이면도로 차로와 보행자 통행공간 미분리로 보행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인근에 위치한 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민원이 많았던 만큼 가로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은 기껏 조성해 놓은 보도가 도로와 일직선상에 있어 보행로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도로 양쪽 구간에 보행로와 도로를 구분짓는 경관이 개선됐지만 한 쪽 구간에는 황색 실선이, 다른 쪽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주차 가능 여부에 혼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일대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는데 모호한 행정 처리로 운전자들에게도 불편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남구 주민 A씨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녁이 되면 보도 위에 전부 주차해놓는데, 어디에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했다는 거냐"면서 "한 쪽에는 주정차가 가능한데, 보도는 왜 조성해놨냐. 주차를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건지 구청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 보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면, 이 일대 상가의 주차난 해소와 보행로 확보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다각도로 검토하지 못한 혈세 낭비성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남구 관계자는 "양쪽 구간의 균형 있는 경관 개선 작업을 하다보니,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도 보도를 조성했다"면서 "보도와 접해 있는 상가 지대가 낮아 도로와 단차를 크게 할 수 없었다. 무작정 단차를 크게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상가가 잠기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다니는 낮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다. 야간에는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 곳곳에서 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다"면서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단계다. 계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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