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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울산지역 도로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울산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의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차만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로의 무법자로 불린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경우에는 그 충격파가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의 몸에 바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일반적인 레저 기구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 시속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데다 안전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고 헬멧은 커녕 무면허로 타는 사람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이용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물론 법개정을 통해 보완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1년을 걸린다는 보도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전동킥보드는 다음달부터 도로의 무법자로 군림할게 뻔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에 기민하게 대처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여기에다 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6월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인 '라임'이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씽씽' '알파카' 등 총 3개 업체 500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이다. 대부분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세워두면 되는 프리 플로팅 방식이다.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이 때문에 길거리에 무더기로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가 앞에 놓여 인근 상인들이 애를 먹는 등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더해 횡단보도 앞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관련 지자체에서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가 불가하지만,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이 타고 가버려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계도해 되도록 안전한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에게 수시로 안전 및 주차에 대한 부분을 당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캠페인을 펼쳐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제 당장 다음달이면 전동킥보드의 문제가 우리의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일부터 만 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도 면허나 검증 없이 탈 수 있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온라인 상이나 SNS 등은 통해 이같은 걱정을 공유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전동킥보드 규제를 갑자기 풀어주느냐"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 일부 보완을 통해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전동 킥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런 기준 아래에서도 개인형 이동 수단(PM·퍼스널 모빌리티)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다.


이제 규제가 풀리면 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하는 부분이 담보될 때 규제가 풀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국은 이 부분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문제를 보완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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