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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이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1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했다.

조례안에 울주군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재화·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위원회를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최윤성 의원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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