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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이 용도변경을 건의한 부지
울산방송이 용도변경을 건의한 부지. 울산시 제공

울산의 민영방송사인 ubc 울산방송이 자사가 소유한 남구 옥동의 방송통신시설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울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울산방송의 이번 도시계획 변경 요청은 남구 옥동 651-2 일대 총 1만4,927㎡ 부지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바꿔 토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울산방송은 대신 이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해당 토지와 접한 자연녹지 1만2,769㎡를 공공시설 부지로 울산시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울산방송은 용도지역 변경 사유로 방송국 신사옥 이전에 따른 주요 시설 지원 기능과 이용자 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 고도화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인데, 울산시는 울산방송의 이 요구에 대해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를 적용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름도 생소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는 서울,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한 사례는 있으나 울산시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방송의 요청대로 이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축 용적률이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되고,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또 울산방송이 용도지역 변경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한 남구 옥동 산107-24 일대 1만2,769㎡ 부지는 자연녹지인데, 현재의 상태로는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땅이다.
 
따라서 울산시가 이번 요청을 수용해 이 자연녹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 역시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울산방송은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에 입주해 있던 당시 방송국 이전을 위해 옥동 방송통신시설을 매입해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지만, 방송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현재의 중구 학산동으로 이전했었다.
 
울산방송의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과 함께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간적 범위 결정)도 함께 필요하다.
 
울산시가 이 부지에 첫 적용하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은 도시지역 내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낙후된 도심기능의 회복이나 도심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공공·민간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받아내는 도시계획 기법이다.
 
울산시는 울산방송이 건의한 도시계획 변경에 시범적으로 도입 후 그 효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상 사장돼 있던 제도까지 동원해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울산시의 이번 전향적인 도시행정이 자칫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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