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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영양사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교육부의 호봉정정 조치에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받은 영양교사, 사서, 상담사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역에서도 영양교사 8명과 기간제교사 2명 등 10명이 해당자여서 이들의 권익이 회복될지 관심이 쏠린다.(본보 2020년 8월 31일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학교는 급여환수 조처를 취소하고 교육부는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과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해당교사와 급여환수 통보 대상자인 전국 525명의 교사들에 대한 환수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서 영양교사, 사서교사, 과학실험보조교사 등의 경우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같은 근무 경력을 80% 인정해줬다. 영양교사로 근무하기 전 영양사로 1년 근무했다면 경력을 80% 인정해줬다. 그러다 올해 교육부가 5월 15일 발표한 개정된 예규는 80% 인정했던 경력을 50%로 줄였다. 이유는 이 예규의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잘못 해석해 위반된다며 개정,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호봉 정정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교육부는 바뀐 예규에 따라 과거 예규를 기준으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권익위는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급여정산 환수 안내를 취소해 이들을 일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호봉정정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호봉정정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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