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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이 24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김일권 양산시장이 24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24일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 결정으로 일단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당선 위기에 놓였던 김 시장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대 시민 브리핑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감사를 드린다. 오랜기간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양산 시민 여러분께 내 내 송구한 마음이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양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더 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양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보도자료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2심 에서도 김 시장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김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상 나 시장의 소극적 행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발언의 맥락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등에 비춰 봐서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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