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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 피해와 국내외 문화예술정책 대응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울산의 문화예술정책을 말하다'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문화예술창작, 유통, 소비 등 전반 정책 수립 시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일방향적 지원체계가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선 현장 당사자들이 위기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추진돼야 하며,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예술활동증명의 제도화, 권리보장법, 예술재난보험, 문화 비상기금, 기본소득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의 복지를 개선하고 제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울산 예술인복지센터 건립, 전업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분리한 맞춤형 지역 문화예술지원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형태의 예술인들을 위해 기초생계지원비, 운영자금을 추경예산 편성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기관이 보유한 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으로 행정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트리밍과 새로운 문화예술생태계가 나타날 것을 전망하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 VR·AR 제작거점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당사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 유통, 생산, 소비 방식을 뒷받침할 저작권 교육의 부재도 함께 짚었다.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전문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예술인 스스로의 연대와 역량 강화 역시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을 다뤘다.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서울문화재단), 소규모공공예술프로젝트 '100만원의 기적'(경기문화재단), 인천작가미술작품구입(인천문화재단), 신종코로나로 인한 손실금보상(경남문화예술진흥원), 아트트레일러 이동식 공연(광주문화재단) 등을 소개한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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